종로·중구의 공해공장 올해안에 모두 시계밖 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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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심 및 주거지역 안의 공해공장에 대한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종로·중구에 있는 공해공장을 모두 금년안에 서울시계 밖으로 옮기기로 했다.
서울시가 10일 마련한 공해공장 단속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건물용도가 공장인 경우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개선기회를 주고 건물용도가 공장이 아닌 경우엔 1회씩 개선기회를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공장건물에 대해 1회씩 개선기회를 주고, 비공장 건물은 적발 즉시 조업을 정지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또 준공업지역의 공장건물은 종전까지 2∼3회씩의 개선기회를 주고 비공장건물은 1∼3회씩 개선기회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1∼2회씩 기회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조업정지와 함께 단전·단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종로·중구 등 도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공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화학·「플라스틱」·조립금속기계·나무제품·음식료품 등 제품공장 1백73개소에 대한 공해도 검사를 곧 실시, 계속 공해물질을 배출할 때엔 1윌안에 이전 명령을 내려 연말까지는 모두 옮기도록 하고 이들 업소들이 반월공단으로 이전을 희망하면 최우선적으로 입주를 알선키로 했다.
서울시가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시설개선기회를 주어온 이들 업소에 대해 이같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의 대기 및 수질오염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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