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17개 제약회사제품 4백9종 허가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7일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은 후 2년동안 계속 생산실적이 없는 동산약품(경기도 시흥군 남면당리)을 허가취소하고 1백17개 제약회사 4백9개 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허가를 취소했다.
우리나라 전체 제약회사 3백4개소의 38.5%에 해당되는 이같이 많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대체로 보사부 당국이 제약회사들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허가를 마구 남발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보사부는 이밖에 생산계획이 확실한 26개 품목은 2∼6개월안에 생산토록 지시하는 한편 2년간 계속 생산실적이 없다가 작년하반기에 생산실적이 있는 1백19개 품목은 시말서를 받았다.
허가취소된 의약품은 소화제·영양제·항생제 등으로 10개 품목 이상이 허가취소된 제약회사와 취소 품목수는 다음과 같다.
▲동신제약 25 ▲유류산업 21 ▲삼성제약 21 ▲동아제약 20 ▲순천당제약 18 ▲유신제약소 18 ▲근화제약 15 ▲유한양행 1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