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농수산 위원장 지종걸씨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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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영일검사는 7일 9백9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던 전 국회농수산위원장 지종걸씨(42)의 구속을 해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씨는 7일 하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지씨는 75년11월부터 77년10월 사이에 국회 농수산 위원장으르 있으면서 신한제분회장 김용성씨 등 관련업자로부터 잇권청탁과 함께 9백9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지씨는 검찰에 구속된 후 국회의원직 사표를 제출, 수리됨으로써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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