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면 의회모독죄로 처벌 여행자의 경우엔 적용에 양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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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의회는 법에 따라 미국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에 상관없이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인, 예컨대 여행자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에는 의견이 갈라진다.
일부에서는 여행자라 하더라도 의회소환장을 받고 출두지정일 전에 출국하면 의회모독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여행자라도 미국영토에 들어오자마자 소환장을 발부 받은 경우 출두지정 일에 국내에 있으면서 증언에 불응하면 의회모독죄에 저촉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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