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주문한 발전기선적 늦어, 면세기일 연장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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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자가발전기 도입을 적극 권장했던 작년 4월의 상공부조치는 미국항만노조의 파업으로 선적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이 큰 골탕을 먹게됐다.
상공부는 금년 안에 수입 신고되는 발전기(2백40kw이상 4백kw미만)에 대해선 관세(세율은 30%)를 면제키로 조치했었다.
그러나 미국에 발주해놓은 발전기들은 대부분 항만노조의 파업 때문에 선적이 늦어져 오는 1월이나 2월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수입을 하는 실수요자나 「오퍼」발행업자는 막대한 관세를 물어야될 판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정을 감안, 면세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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