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링크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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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새해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개정, 1일부터 일정비율의 수출실적에 의한 수입품목 수입요령(「링크」수입)을 폐지하고 대신 이에 대한 대상품목은 관련단체의 추천에 의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요령은 또 「화이트·카본」 및 자동차용 안전유리 등에 대해 국산이 불가능한 규격은 수입 허용토록하고 「베어링」 중 일부를 수입자동품목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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