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끝나도 빌려준 사무실 안비워줘|집달리통해 명도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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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사무실을 임대보증금 10만원에 월세 2만원의 약정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이 실패하여 사무실을 비워주지도 않고 사무실을 잠가버리고 있읍니다.
사무실집기를 들어내고 사무실을 명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북구석관동·이원조>
▲답=임차인의 주소를 알아내어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뒤 집달리를 시켜 명도집행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문을 열고 사무실의 물건을 들어내면 법에 저촉되어 형사문제화 합니다. <김준수 변호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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