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승인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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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부재지주를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별로 「농지위원회」(가칭)를 설치, 농지매매 때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작성하고 있는 공화당 정책위의 경제소위(소위원장 최재구 의원)는 부재지주 일소를 촉진하기 위해 또 부재지주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땅을 사는 소작인에게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화당 소식통은 12일 『지금 성안중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14일께 열릴 정부·여당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지상한제를 점차 철폐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재지주가 격증할 것에 대비, 자영농민과 기업농만이 농지를 취득하도록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현재 3정보로 되어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79년엔 7·8정보, 80년에 10정보로 하는 등 점진적으로 높여 81년에 전면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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