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발차 사고 안내양은 구속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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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윤근 검사장은 10일 지금까지 개문 발차사고 때마다 운전사보다 안내양을 입건 또는 구속하던 방침을 바꾸어 안내양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관대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운전사는 안내양의 경우와 반대로 모두 입건하며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구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변경과 아울러 현재 개문 발차사고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돼 있는 보영운수 소속 안내양 유모 양(18) 등 9명을 약식기소·기소유예·불구속기소 등으로 처리, 모두 석방했다.
검찰은「버스」안내양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운수업자들에 대해 단속을 펴 위반업주들은 근로기준법위반협의로 형사 입건키로 했다.
보영운수 소속 서울5사2912호 시내「버스」안내양인 유 양은 지난달 24일 하오8시 서울영등포구 문래동1가53앞 정류장에서 승객 고점룡 씨(24·경기도 고양군 중면 백석2리)가 승차하는 순간「버스」를 발차시켜 고씨가 떨어져 전치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변경은 개문 발차사고의 경우 ▲운전사가「백·미러」를 통해 승강구를 주시, 예방할 수 있으며 ▲저소득의 안내양은 벌금을 낼 능력이 없고 ▲대부분 20대 이하인 안내양만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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