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2/3이상 매입했을 때 나머지 땅에 수용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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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건설위는 10일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 법심의소위가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 중 27개 조문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정대철 의원 (무소속)의 반대로 표결에 붙여 찬 10, 반 1, 기권 1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민간 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국가·지방 자치 단체·주공이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천재지변·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지정 업자를 위한 수용권 발동은 ▲「아파트」 지구 개발 구역 안에 업자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가진 경우 ▲토지 면적의 과다 또는 과소로 분양을 보상 조건으로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당할 때 ▲비상 재해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국한하고 업자가 수용할 때에는 시가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수정안은 또 주공 및 지정 업체가 발행하는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건설부장관은 그 사용 방법·절차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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