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해리, 대한해협엔 신축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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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8일 법사위 등 7개 상위를 열어 영해 법안 등 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외무위>
12해리 영해 선포를 골자로 한 영해 법안을 심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영해 선포 시기와 대한해협 등 일정 수역에서 l2해리 이내의 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국가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영해 법안을 철회하여 수정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질문에서 한영수 의원 (신민)은 중공·소련·북괴·일본과의 분규 조정 대책과 독도가 영해 설정의 기점이 돼 있는지를 물었으며 오세응 의원 (신민)은 『정부가 제주∼목포간의 해역을 영해로 구상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소련배가 두번이나 통과했다』고 지적,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했는가고 질문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설정하는 무해 항행·잠수함의 부상 항해등의 규정을 일·중공·소등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대한해협은 국제해협이므로 일방적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본이 3해리만 영해로 예외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해협은 12해리 이내에서 신축성을 두어 축소·확장할 생각이나 그 범위는 3∼12해리 사이의 적당한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해협은 대한해협에 적용될 제도와 달리 무해 통항권만 허용, 영해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위>한국 화약 이리 보상|회장·법인 공동 부담
신형식 건설장관은 한국 화약 회사가 이리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납부키로 한 90억원은 김종희 회장과 법인의 공동 부담이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10억원은 재무부에 이미 납부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법사위>출입국법 개정안|야서 폐기를 주장
국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한병심 의원 (신민)은 『이 개정안의 체계와 내용의 변경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지 개정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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