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하한 세율 6%로 낮춰도 저소득층 경감액 너무 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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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이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월12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 세부담 경감 혜택이 전무함에 따라 여당은 현 소득세법과 정부측 개정안에서 모두 8%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월12만5천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과표를 1단계 늘려 6%로 세율을 인하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표액도 3만5천원 이하로 다시 인하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안을 종합하면 현재 월 과표 『3만5천원 이하』에서 최고 『4백80만원 초과』까지 16단계로 되어 있는 소득 단계를 『3만5천원 이하』에서 최고 『7백만원 이상』까지 18단계로 세율과 소득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된다.
소득 세율 최저 단계를 6%로 인하하는 경우 5인 가족 기준 월10만5천원 소득자는 현재 납부세액 1천4백10원(주민세·방위세 포함)에서 1천58원으로 3백52원, 월12만원 소득자는 현2천8백20원에서 2천1백15원으로 7백5원의 미미한 세부담 경감을 가져오는데 그친다.
한편 야당측은 이 같은 정부·여당안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인적 공제액을 최소한 현재의 9만원(5인 가족 기준)에서 10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신설한 근로 교육자 교육 공제는 현재 고학생이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개정에서는 공제액 인상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여야가 정치 협상과 세법 개정안의 해결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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