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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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교체위는 15일 김재현 철도청장을 출석시켜 이리역 폭발사건의 진상과 대책을 추궁했다.
박해충 의원(신민) 은 정부관계책임자의 전원 인정을 요구하고 『사고처리는 한국화약과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하의원(신민) 은 『철도운송규정 60조2항에 보면 호송인은 화약수송차량에 승차할 수 없고 안전등 이외에 성냥 등 인화물질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화약수송차량은 도착역까지 직송토록 돼있다』고 지적. 『이번 사건은 이 규정을 위반해 일어난 것인데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겠는가』고 따졌다.
황명수 의원(신민) 은 『총포화약류 단속법 75조에 의하면 화약류수송에 있어서는 발송에 앞서 당해 경찰서장이 포장여부 등 물품조사를 하도록 돼있다』고 지적, 『이번 사고에는 철도청·화주·치안당국에 모두 중대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철도청장은 『책임한계는 수사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통감, 철도청장 직을 물러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배상책임은 화주인 한국화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건이 수습된 후 구상권을 발동, 철도청으로서의 피해보상을 한국화약 측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호송인 문제에 대해 『화물운송상과 호송서약서에는 「광주행 신무일」로 되어있고 경찰에 신고한 화약을 신고 필 증에는 「광주행 박명하」「제천행 신무일」로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호송인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모든 책임은 호송인과 화주가 지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인천에서 통운이 탁송운임을 받았는가』라는 김재광의원(신민)질문에 대해서는 『대한통운은 운송업무 대리업자로서 호송인 서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철도직원들을 위해 위령탑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의원은 호송인이 신고된 박명하에서 신무일로 바뀌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재호 의원(유정)은 『이번 사건 후 철도청에서 강원도의 탄광에 보내는 화약수송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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