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개발 수입 세제지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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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해외광물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수입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짜고있다.
상공부가 마련한 해외자원개발 수입추진방안에 따르면 소요 자금이 방대하고 위험부담이 크며 자본의 회임이 긴 애로점을 감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해외투자의 손금인정 범위를 국내산업보다 10%이상 높여주고 ▲개발기간 중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면 면제하는 한편 개발완료 이후에도 50%가량 감면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출보험법을 개정, 해외광물을 개발하다가 불의의 재변이나 대 사고를 맞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을 개정하고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의 이자율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라늄」·유연탄·철광석 등 주요광물은 오는 86년까지 수입량의 30%가량을 개발수입방식으로 확보할 방침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약7억「달러」의 자금 중 4, 5억「달러」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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