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밀누설 주장 사실과 다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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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25일 김수한 의원이 『영일군 지행면 양포리 축항공사 계획을 신라교역의 박준형 사장이 알고 이 일대 땅 29만여 평을 헐값에 미리 사들였으며 박 사장이 당시 주무장관인 정 모 농수산장관의 매제인 점으로 보아 사전누설혐의가 짙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 장관은『조사한 결과 축항 공사는 73년5월8일에 시작됐고 정 장관은 같은 해 8월8일에 취임했으며 이보다 2년 전인 71년2월21일 수산청이 이미 양포리 축항 공사를 고시한 것으로 돼 있어 정 모 장관이 사전에 기밀을 누설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환 의원(신민)은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도시에서 시 당국의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사유재산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민·형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 계류 중인 건수가 부산8, 대구7, 광주5, 대전9건 등 모두 29건인데 이중 대전시는 재판이 끝난 3건의 소송에서 패소보상을 해주어야할 처지라고 밝히고 행정당국이 피해시민들에게 적정보상을 해주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가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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