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품질 검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연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1회 이상 각 시-도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연탄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다시 시달했다.
이 같은 지시는 연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취해진 것인데 검사에서 기준열량 4천6백「칼로리」(소 현 탄 1개 기준)보다 2백30「칼로리」이상 떨어진 것이 적발되면 연탄 생산업자를 고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벌칙은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칼로리」에서 50∼2백29「칼로리」가 부족한 것은 2회까지 경고 조치, 3회 이상은 고발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