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법안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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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8일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로부터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보호 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시안을 작성,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우리나라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기름 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을 규정했다.
전문53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또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유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만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량의 기름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은 이를 제거하고 오염물의 확산과 계속되는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이 같은 방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해설>소극적 방지책 탈피|포괄적인 환경대책
「환경보전법」은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고도의 생산활동으로 각종 오염물질·폐기물 등이 대량 배출돼 공해에 의한 국내환경오염은 이제 심각한 국면에 와있으나 현행 공해방지법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정도만 규정, 전반적인 환경보전이 어려웠던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환경보전법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기준설정 ▲환경오염의 특별대책지역지정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규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 부담금제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의 오염물질이 배출허가기준에는 적합하나 주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토록 둔 점, 농작물보호규정을 둔 점, 자연환경지역지정,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해당사업자가 보상토록 규정한 것(무과실책임) 등은 종래의 소극적 공해정책에서 적극적 환경보전으로의 전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대기오염의 원흉인 자동차배기「가스」의 배출허용 기준을 차종별로 규제했고 벌칙을 대폭강화(최고3년 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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