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에 의료보험 혜택-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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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전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공무원 교원의료보험법안」을 성안,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번 안은 공무원. 사립하교 교직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해 의료보험금을 지급하고 요양 및 분만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정했다.
현재 공무원과 교원은 각기 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고있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위한 의료보험실시에는 2백4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우선 4, 5급등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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