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등 등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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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미등기 토지와 가옥대장의 소유자나 필지 등이 다르게 기재된 불부합 토지를 내년 5월1일부터 80년 4월말까지 3년간 의무적으로 등기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가칭)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공화당이 2일 정책위 의장단·국회 법사위원장·내무위원장 합동으로 정책 심의회를 열어 확정한 이 법안은 기간 안에 미등기 또는 불부합 토지 소유자가 이·동장 및 새 마을 지도자의 보증서와 군수 확인서를 받아 건당 1천원의 수수료만 내고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했으며 등기에 따르는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농지세·방위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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