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배치법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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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인구와 산업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산업을 업종별·지역별로 배치,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배치법(안)을 만들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 관계당국과 협의중인 전문 69조 부칙으로 된 이 「산업재배치법」(안)은 전국의 공장입지를 조사, 공장의 ▲이전촉진 지역 ▲제한정비 지역 ▲공장유치 지역으로 나뉘어 이전지역및 억제지역의 공장을 유치지역으로 유도하고 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순위와 기한을 정해 이전 명령을 발하며 위반할때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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