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행정수도 후보지|지가산정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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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임시 행정수도 예정 지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를 위해 충남·북 등 중부지방 일원의 지위산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건설을 뒷받침할 입시행정 수도건설기본법(가칭)을 마련,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미 제정 공포한 임시행정 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 법이 지난달2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해당 후보지역의 지가도 이 날짜로 사실상 동결된 상태며 법발효일이 기준지가 평가기준 일이 된다.
정부의 기준지가산정은 임시수도 예정지역을 ▲대지 ▲전 ▲답 ▲임야 ▲잡 종지 등 5개 지목으로 구분, 각 지역 별로 지가표준지점을 선정, 토지의 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실지 수도권 건설입지가 결정 고시되면 그 지역과 유사한 조건의 자연상승지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 건설하게될 임시행정수도의 ▲기본도시계획 ▲재원조달방법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 ▲인접 도시개발 ▲기존도시건설 관계법규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행정수도건설 기본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확정키로 하고 법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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