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해리」 선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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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2해리 영해 제도를 확정한데 따라 그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기선 획정 문제를 일본 등 이해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이 영해와 경제 수역 등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도 영해 12해리 채택에 관해 일본과 외교 접촉을 가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는 ▲기선 의정 문제 ▲대한해협의 통항 문제 ▲한일 어업 협정의 개폐 문제 등이 협의할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의 불필요한 영토 분쟁을 피하기 위해 독도에는 명시적 경계 확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3일의 해양법 대책 회의 후 정우영 외무부 국제 기구 국장은 『국제 해양 질서의 변화에 따라 해양법 질서 정비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12해리 영해 제도가 국제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정부도 우선 12해리 영해 제도를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12해리 영해의 선포 시기와 방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며 2백 해리 경제 수역 문제는 그 이해 득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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