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도 영토임을 절감했다"-유엔해양법회의 다녀온 함병춘 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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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주권국가의 요건이 영토에 국한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영해 12해리·경제수역 2백해리는 이미 새로운 국제법의 범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6회기의 우리나라수석대표로 참석하고 50일만에 귀국한 함병춘 본부대사는 20일 하오 『이제 바다야말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영토나 다름없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영해 12해리·경제수역 2백해리가 대체로 채택된 것 외에는 참가국간의 이해가 너무나 날카롭게 상승해 타협이나 절충이 어려웠다. 특히 선진공업국과 후진국간의 견해차가 심각해 바다에 관해 적용되던 기존 국제법상의 무주물선점원칙은 수정단계에 돌입했다.』
-가장 견해차가 컸던 심해저개발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선진공업국들은 무주물선점원칙에 따라 해저광물의 개발우선권을 주장했고 후진국들은 바다는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특정국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근본적 해결은 못 봤으나 선·후진국이 각기 자기의 입장을 양보, 「유엔」산하에 국제기구를 설립해 심해저 자원을 공동개발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해상오염방지는 어디까지 논의됐나?
『이 문제에도 견해차는 심각했다. 해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선 「캐나다」같은 나라는 자국의 2백해리 이내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선박의 설계, 구조·장비·승무원마저 연안국이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선진해운국들은 되도록 연안국의 권한을 축소하고 2백해리 이내에서도 항해의 자유는 보장돼야하며 해양과학조사자유의 폭을 넓히자는 견해였다.』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땠는가?
『해상보안과 해저자원보호라는 이원적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있는 우리로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견해를 피력했다. 형평의 원칙에 따랐다고 할까.
해양의 경계획정이나 기선문제는 아직 결론단계가 아니어서 우리의 견해를 유보해둔 상태다.
-회의에서 일·북괴간의 접촉은 어땠는가?
『일본이 북괴측에 대해 2백해리 선포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인 것으로 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없었다.』 <전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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