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건설 자문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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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건설 위는 4일 정부가 제출한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일부자구만을 수정. 통과시키고 『행정수도 건설계획에 있어 국회결의를 거칠 것은 물론 거족적인 국민의사를 반영키 위해 여야 의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각개 각층인사를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는 부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 위는 신민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로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을 「대통령 명이 정하는 연접한 주변지역」으로 수정하고 지정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허가 예상 예의범위를 1가구 당 취득할 수 있는 범위로 구체화했다.
신형직 건설장관은 답변을 통해 『특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수도의 후보 지를 물색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행정수도의 인구는 30만 내지 50만 명으로 보고 있으나 건설과정에서 적정선이 재조정 될 것』 이라고 말하고 『행정수도의 이전과 수도권 정비계획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대로 영수이북의 개발제한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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