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은 지보 능력 확충 위해 50∼60억 원씩 증자|<재무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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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외지급보증능력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재무부에 의하면 특히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가 작년부터 격증,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할 형편이므로 금융기관의 지보 한도 증가가 시급하게 된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5개 시은의 자본금을 현 2백60억∼2백80억 원씩에서 50억∼60억 원을 연내로 유상 증자하여 3백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③은행법 15조를 개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 자기자본(자본금에 잉여금을 더한 것)의 15배까지로 규정한 지보 한도를 20배로 인상하며 ③수출보험기금에서도 대외 지보를 할 수 있게 하되 금년 추경에 2백억 원의 기금재원을 반영시킨다는 것 등이다.
76년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 지보 실적은 1조9천억 원으로서 지보 한도 2조2천5백억 원에 비해 3천5백억 원의 여유가 있으나 금년도의 중동건설수주가 약 40억∼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남아있는 지보 한도로는 금년수요를 도저히 메울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지보 한도의 증액과 병행하여 중동진출업체의 현지금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외화보유고 중 1억∼2억「달러」로 회전기금을 조성, 중동에서 돌려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지금융「센터」를 「바레인」에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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