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특허출원은 기업단위의 특허보다는 개인에 의한 출원이 많은 것이 외국과 다른 특징이며 앞으로 공업소유권에 대한 계몽과 상담사업을 펼쳐 나가는 동시 각종 특허권의 보호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특허청 발족 후 첫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맡게 되는 이윤모씨(58)의 말이다.
이 회장은 또 『우리 나라는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기술 수준의 낙후로 인해 특허의 국내외 시장이 좁다』고 말하고 기업체는 자체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내국인의 외국특허 출원에는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자유당 말기 특허국장을 지낸바 있는 이 회장은 특허청의 당면과제로 공정하고 신속한 판정을 위해 특허심판관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기업체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유대로 특허행정의 쇄신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파리」공업소유권 동맹조약 등 국제특허기구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 회장은 또 변리사의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변리사들도 이제는 국제정세·경제 및 과학기술 정보에도 민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