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너무 후하다"…서울시 등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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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적용할 보상기준을 확정, 발표하자 이제까지 멋대로 기준을 만들어 보상을 해온 기관들에서는 건설부가 만든 기준이 너무 후하다고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성산대로건설 재개발사업·도로확장정비 등 숱한 일거리를 안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곽후섭 제2부시장이 직접 건설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느냐』고 항의.
서울시가 특히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공공사업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사람에게 1년6개월∼3년간 순이익만큼을 보상토록 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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