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취득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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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관리위원회는 대량주식취득 승인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대량소유 제한의 범위를 넘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할 15일전까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기준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단 총발행 주식의 20%이내) ②감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기타 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총발행주식의 10%이상 소유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바뀔 때에도 변동 후 7일 이내에 변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개도심화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영안전을 확보하고 주식분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또 의결권 대리 행사의 규제를 강화한 규칙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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