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 법정 앞에서 강력처벌·무죄 주장 집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과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고등법원 앞에서 강력처벌을 원하는 보수단체와 석방요구하는 이석기 의원 대책위의 집회가 열렸다.

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 무죄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진보성향 단체의 기회자견 장소로 이동하려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7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