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당국자는 7일「후꾸다」일본수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대해 논평,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염연히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며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무부 당국자는 또『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영유권이나 관할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측이 협상을 제의해 오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