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교육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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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차관회의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외교관 등 해외 근무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임직원 자녀들의 본국 취학편의를 위해 문교부가 제안한「해외 자녀들의 차 상급학교 진학입시 면제안」이 의제로 올랐으나 반대의견이 속출.
참석자들의 주요 반대의견을 보면-△심의환 상공·김주남 건설차관=건설 및 일반 기업체의 해외 근무자 들도 해외근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특혜를 안 준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이들을 포함한다면 국내학생들의 타격이 너무 크다.
△장덕진 경제기획원 차관=이 안의 참뜻이「국적 있는 교육」에 있다면 외국 생활하는 학생이라도 국사 공부는 해야 된다고 본다. 최소한 국사와 국어시험은 치르게 해야한다.
△김종경 법무차관=어떤 의미로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재고가 필요하다.
결국 회의는 더 연구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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