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의 부당한 처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주권 수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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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평화통일 협의회는 『정부는 도청 운운의 보도 문제, 우리 외교관의 이른바 자의체류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앞으로도 미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외교경로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와 주권 독립과 이익을 계속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김종하 의장비서실장이 발표했다.
협의회에서 정부측은 「스나이더」주한 미 대사가 28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청와대 도청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기국 정부의 공식 해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앞으로 우리 나라의 외빈 접대 양식을 크게 바꾸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의 합의한 5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한미 현안문제에 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벌여온 인내 있는 노력과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
②정부가 보고해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의 한미간 현안 문제는 미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자체 숙정운동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③미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간에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나 문제로 인하여 전통적인 한미 유대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유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
④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우호의 유지강화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대미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같은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정상적 외교와 대외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⑤미 정부당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소위 박동선 사건 등과의 관련성 유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언론이 우방인 한국의 국가 원수까지 이 사건에 관련시켜 무책임하게 사실무근의 보도를 하거나 순수한 한미 우호의 견지에서 전개해온 우리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비난 비판하는 보도를 해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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