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팁」최고 5천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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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 국세청장 밝혀>
정부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에서 내년부터 국세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주는 봉사요금(팁)의 상한선을 최고 5천원으로 정하고 업소의 등급에 따라 봉사요금도 단계적으로 정액제로 하기로 했다. 2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유흥 음식세의 국세이과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유흥업소가 발행하는 영수증의 봉사요금 난에는 봉사인원·금액을 명기토록 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흥업소의 탈세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파는 술은 유흥업소용만을 허용하고 고객에게 팔때는 고객이 보는 앞에서 병마개를 따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수는 서울 부산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도시의 유흥접객업소 총4만39개소에만도 32만5천여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 취업인구 1천1백83만명(75년말 현재)의 2·6%에 이르고 있다) 고 청장은 또 유흥 음식세의 탈세를 막기 위해 모든 유흥음식 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간안에 금전 등록기를 설치토록 했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전등록기의 구입에는 구입가격의 80%를 융자하고 15개월 월부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금전 등록기를 사용할 경우 납부할 유흥 음식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유흥 음식업소 구분에 따라 영수증 빛깔을 달리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납부 유흥음식세액의 10%에서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내년7월 이후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유흥음식업소는 물론, 백화점·「슈퍼마킷」·일반소매 점포 등 모든 업소에서 금전 등록기에 의해 발행된 영수증에 대해 거래금액의 1%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음식세 영수증에 대한 보상금액은 ⓛ요정·「카바레」등 1종 장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세액의 10% ②2종 장소 15% ③3종 장소 25% ④4종 장소 30%이며 보상금은 세무서를 통해 직접 현금이 지급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백화점 또는 은행에서 현물이나 통장으로도 지급될 수있게 했다.
이번 국세로 이관된 유흥음식 세법은 ▲요리점 등 1종 업소의 유흥 음식세를 종래의 33·5%에서 20%로 ▲고급 음식점 등 2종 업소의 세율을 18·5%에서 15%로 ▲대중음식점·다방 등 3종 업소의 세율은 7·5∼8·5%에서 5%로 ▲여인숙·과자점 등 4종 업소의 세율은2·5∼3·5%에서 2%로 각각 인하했으며 다만 2종 업소인「호텔」의 유흥음식세율만을 13·5%에서 15%로 인상했다.
유흥 음식세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동시에 흡수돼 1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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