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국세청장 밝혀>
정부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에서 내년부터 국세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주는 봉사요금(팁)의 상한선을 최고 5천원으로 정하고 업소의 등급에 따라 봉사요금도 단계적으로 정액제로 하기로 했다. 2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유흥 음식세의 국세이과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유흥업소가 발행하는 영수증의 봉사요금 난에는 봉사인원·금액을 명기토록 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흥업소의 탈세를 막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파는 술은 유흥업소용만을 허용하고 고객에게 팔때는 고객이 보는 앞에서 병마개를 따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수는 서울 부산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도시의 유흥접객업소 총4만39개소에만도 32만5천여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 취업인구 1천1백83만명(75년말 현재)의 2·6%에 이르고 있다) 고 청장은 또 유흥 음식세의 탈세를 막기 위해 모든 유흥음식 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간안에 금전 등록기를 설치토록 했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전등록기의 구입에는 구입가격의 80%를 융자하고 15개월 월부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금전 등록기를 사용할 경우 납부할 유흥 음식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유흥 음식업소 구분에 따라 영수증 빛깔을 달리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납부 유흥음식세액의 10%에서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내년7월 이후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유흥음식업소는 물론, 백화점·「슈퍼마킷」·일반소매 점포 등 모든 업소에서 금전 등록기에 의해 발행된 영수증에 대해 거래금액의 1%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음식세 영수증에 대한 보상금액은 ⓛ요정·「카바레」등 1종 장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세액의 10% ②2종 장소 15% ③3종 장소 25% ④4종 장소 30%이며 보상금은 세무서를 통해 직접 현금이 지급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백화점 또는 은행에서 현물이나 통장으로도 지급될 수있게 했다.
이번 국세로 이관된 유흥음식 세법은 ▲요리점 등 1종 업소의 유흥 음식세를 종래의 33·5%에서 20%로 ▲고급 음식점 등 2종 업소의 세율을 18·5%에서 15%로 ▲대중음식점·다방 등 3종 업소의 세율은 7·5∼8·5%에서 5%로 ▲여인숙·과자점 등 4종 업소의 세율은2·5∼3·5%에서 2%로 각각 인하했으며 다만 2종 업소인「호텔」의 유흥음식세율만을 13·5%에서 15%로 인상했다.
유흥 음식세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동시에 흡수돼 1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고>
유흥업소「팁」최고 5천원으로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더중앙플러스 구독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