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어업 협정 서명|내년 3월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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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0일 동양】한미 양국은 10일 한국이 미국의 2백해리 경제 수역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미2백 해리 경제 수역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은 미2백 해리 수역 안에서 한국 선박의 어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된 새로운 어업 협정에 서명했다.
함태혁 외무부 국제 경제국장과 「프레드릭·어빙」미 국무성 대양·국제환경 및 과학 문제담당 국무차관보간에 서명된 이 어업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 절차를 밟아 내년 3월1일부터 발효한다.
지난8월부터 벌여 온 이 어업 협상의 난제였던 벌칙과 보상 문제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만족스럽게」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의 어로 「코터」를 결정할 또 한례의 한미 협상이 내년1월 서울 아니면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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