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신설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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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내무위는 9일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전재구 의원(유정)은 『이 법 개정으로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58%에 불과한데 앞으로 4차 계획 사업과 아울러 필요한 지방 재정 수요 1조5천억원의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고 묻고 지방 교부금의 법정 비율 17.6%(현재 10.8%)를 회복시킬 용의는 없는 가고 물었다.
전 의원은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을 가진 전화세·전기·「개스」세·약탁주세·입장세 등을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황낙주 의원(신민)은 『이 법의 개정에 의한 지방 재정 기여도는 불과 3%이며 그나마 부산·대구 등 대도시에만 집중 혜택이 가게 돼 대도시 인구 집중을 오히려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방 재정 개선의 구실 아래 사업소세·전답·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새로운 세원 개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고 물었다.
황 의원은 『시한세인 방위세의 과세 대상인 전답·임야를 영구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의 부담율 20% 증가시켰다』고 지적, 『세금을 50∼60% 인상하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사업소세는 일본에서도 1인당 소득이 2천「달러」에 달했을 때 실시한 것으로 우리 실정에는 아직 맞지 않으며 세 부담이 종업원 급료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버스」 세율 인상도 대중 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예산 통과 직후 이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삭감된 1백57억원 예산을 보전하자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묻고 『지방 교부금의 법정율을 8·3조치로 묶어 놓고 이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치열 내무장관은 『내년부터 지방 재정 교부금을 11%로 고정하기로 경제기획원장관과 약속했다』고 밝히고 『사업소세 신설로 물가나 임금에 심리적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4%에 불과해 낙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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