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송진 불법 채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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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6일 산림청 남부영림서 삼척관리소장 채기남(41·전 영덕관리소장), 산림청 육림과장 김두만(48·전 영주관리소장), 남원관리소 직원 임창빈(45·전 영주관리소 직원), 주천관리소 직원 연규삼(41·전 영덕관리소 직원), 영덕관리소 직원 신근호(48)씨 등 5명의 산림청직원을 직무유기·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4억원 상당의 송진을 불법 채취한 수지(송진)업자인 대한수지협회회원 양해춘(47)·금대수(45)·김병득(42)·한석순(45)·박기용(56)·박순주(41)씨 등 6명을 산림법상 특수산림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지업자 정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74년부터 지금까지 나무 벌태 계획에 들어있거나 이미 송진을 채취한 임지에 한해서만 송진 채취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일반 국유림 소나무의 송진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꾸며 송진채취허가를 내준 혐의다.
수지업자들은 공무원들로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임지의 채취허가를 받아 소나무 28만 그루(싯가 2억8천 만원 상당)의 송진을 채취, 소나무를 망쳐 국고 손실을 끼쳤고 정당하게 허가 받은 지역의 소나무 50만 그루도 채취규정을 어겨 함부로 마구 송진을 빼내어 송진 6백t을 채취,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들 임지에서 송진 6백여t을 채취,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 산림청 직원들이 막대한 이권이 있는 수지채취허가를 둘러싸고 업자들과 거액의 뇌물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며 다른 영림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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