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 10개 지구 재확정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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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영등포구목동 제2공원 등 10개 지구 4천5백54만5천4백 평방m(1천3백80만1천6백평)를 공원용지로 재확정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 71년 공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지적승인을 하지 않아 결정이 실효 되었었다.
고시된 공원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평방m)
▲영등포구 목동 제2공원=2만1천 ▲강남구 오금동 오금공원=5만5천5백 ▲관악구 방배동 방배공원=1만6천5백 ▲강남구 대치형 대치공원=3만5천 ▲강남구 내곡동 대보공원=3백95만7천2백 ▲영등포구 신수·신월동 은수공원=2백4만7천7백 ▲강남구 우면동 우면공원=3백13만4천4백 ▲북한산공원(고양군 신도읍 효자리·서대문구 진관동)=1천9백61만4천7백 ▲청계산공원(관악구 방배동·강남구 양재동)1천3백24만9천1백 ▲인릉공원(강남구 내곡·세곡동)=3백21만4천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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