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5일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고쳐 3년 미만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외이주를 허가하지 않으며 해외고용계약에 의해 가족동반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해외이주자격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이주신청자에 대한 개별심사에서 일반적인 이주자격기준 등에 관한 심사만을 다루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 알선업체는 해외이주 알선실적을 매월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계약이주」의 범위를 이주대상국의 취업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