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부인에 위자료 줄 의무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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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황선당 부장판사)는 29일『남편과 정을 통한 여자는 그 남자의 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 박모 여인(서울 성북구 장위1동)이 남편의 정부 심모 여인(34·다방마담)을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 여인은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피고 심 여인이 자기 남편 정모 씨와 부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정을 통해 원만했던 가정생활을 파탄시켰다고 주장, 3백 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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