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금지 게 잡아 미서 55만 불 벌금 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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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해양경찰대는 28일 북 양에서 어획금지 된 게를 잡아 미국경찰에 적발돼 55만「달러」의 벌금을 무는 등 회사측에 5억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고려원양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소속 공모선(공모선) 경양호(5천3백t)의 어획물처리공장장 김용호씨(33)와 선원 나태산씨(31)등 2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박현직(30), 송인선(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경양 호는 지난 5월21일 명태잡이를 위해 부산을 떠나「베링」해역에서 조업 중 공장장 김씨 등은 그물에 걸려든 게(어획금지 어종) 4상자(15kg들이)를 잡아 냉동실에 보관, 지난7월21일 미국해안경비정의 수색을 받고 적발돼「알라스카」의「코디악」항에 선원 1백30명과 함께 억류됐다가 고주 원양이 55만7천「달러」(약 2억8천만원)의 벌금을 물고 지난25일 부산항에 귀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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