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무원 책임한계에 두 법원 엇갈린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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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공서 임시고용직원들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률적인 한계가 명확치 않아 이들의 행위로 인한 법률적 다툼에서 견해가 엇갈린 판결이 잇달고 있다.
대법원형사부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남대문로3가 동사무소 임시직원 강순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허위공문서작성 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때 성립되는 것으로 강 피고인은 임시직인 만큼 자기명의의 공문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강 피고인이 떼어준 허위공문서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9일 수원농산물검사소 일일사역 부의「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은 이병숙 양(16)과 이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임명절차나 그 고용관계가 없는 국가기관의 일일사역 부라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국가는 원고에게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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