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지역 농업이민 현지공관장에 자격 심사 권|해외이주법개정 등 종합대책 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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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7일 남미농업이민의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이주 법을 일부 개정, 현지해외공관장에게 이민자격개별심사 권을 주고 협동조합 화 된 대규모집단 농업이민을 적극 추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남미지역 농업이민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 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대책은 62년부터「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등 남미지역에 나간 우리나라 농업이민자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이탈, 도시행상 등으로 전업하는 등 농업이민의 실패에 따른 개선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보사부관계자가 밝힌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남미지역위장이민과 농업이민의 현지이탈을 막기 위해 농업이민 자에 대한 선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남미지역 공관장에게 이민자격개별심사 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 조치는 농업이민자의 현지이탈로「브라질」이 우리나라이민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이민자의 탈선행위로 국위를 덜어 뜨리는 사례가 많아 이민 자 선별강화를 통해 이를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보사·외무·내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해외이주법개정을 협의중이다.
또 남미지역 수민국 시책에 부응키 위해 협동조합 화된 집단농업이민을 추진하는 한편「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볼리비아」등 남미 4개국과의 이민협정체결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이민의 협동조합 화를 위해 내년에 6억 원을 들여 남미「아르헨티나」「리오네그로」지역에 시범농장을 만들어 청장년 50명으로 조직된 영농자활개척 단을 파견키로 했으며 유휴농장인「파라과이」「산베드로」농장과「아르헨티나」「라마르케」농장에 68만「달러」를 지원, 농업이민 34가구를 보내기로 했다.
남부4개국과의 이민협정체결은 지금까지 실시돼 온 남부지역 이민이 상호협정규정이 아니어서 사실상 실패했음을 감안, 추진되는 것으로 이민협정에는 ▲이민의 규모 ▲이민의 종류▲정부보조금 명시 등과 함께 규정이행의 의무조항을 두어 위장이민과 현지이탈자를 철저히 규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남미지역이민은 62년「브라질」의「드나카타리나」에 50ha의 영농 지를 확보, 6가구를 이주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등에 3천2백90ha의 토지를 확보, 73가구를 이주시켰으나 이 가운데 절반도 못되는 31가구만이 정착했을 뿐이다. 또 이들의 정착개간비로 정부가 해외개발공사를 통해 40만2천여「달러」를 융자해 주었으나 지금까지 융자금의 6%인 2만5천여「달러」만 회수됐을 뿐 나머지 37만9천여「달러」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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