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지나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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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금이 너무 올라가려한다. 지방재정개선을 이유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나 시민들은 한결같이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혁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준다고 크게 PR해놓고 지방세를 크게 올려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민세의 대폭 인상·재산세율의 상향조정·사업소세의 신설은 일반시민가계의 압박은 물론 기업의 부담증가에 의한 「코스트」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아무리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일시에 세부담을 1백% 내지 2백50%나 대폭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인상율을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도 주민세를 물가상승율보다 앞질러 올리는 것은 국민부담을 과중시키는 것이며 특히 새로 신설되는 사업기세는 현행 재산세와 중복되는 것이며 종업원할은 종업원의 임금인상 마저 기피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협은 세금부담의 과중으로 다른 관허요금의 연쇄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협회도 지방재정의 개선은 국세와의 밀접한 관련아래 합리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주민세의 대폭 인상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대폭인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저항감은 매우 높아 거의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있다.
▲이갑섭 교수(성대)=조세부담이 한계점에 이른 현싯점에서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더욱이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또 세제개혁의 명분이 되고있는데 주민세만을 이처럼 대폭 더 거두겠다는 것은 세제개혁의 원칙과 명분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황해진 변호사=지금 국민의 조세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 주민세를 그토록 대폭 올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당하다.
이번 대도시의 주민세를 특히 높이 올리는 것은 인구분산과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경제체제가 정부의존형이고 각종 「서비스」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 인구분산에 기여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만천씨(경기여고교무주임)=봉급은 안올라가는데 세금만 올린다니 걱정이다.
동료직원들도 당국이 주민세마저 대폭 올린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다.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취지가 서울시 인구억제 때문이라는데 세금인상으로 인구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본다.
▲권정현씨(은행원·중소기은조사과근무)=봉급자로서 세금이 오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은행원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비해 세금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또 주민세를 인구제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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