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 은행원 퇴직 제 철폐 지시 노동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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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9일 결혼한 여자 은행원들을 퇴직시키는 제도를 철폐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
노동청의 이 같은 지시는 대부분의 은행이 신입 여사원들이 입사할 때『결혼하면 퇴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남녀행원을 차별 대우하는 사례가 많아 취해진 것으로 앞으로 그 같은 각서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노동청 관계자는 밝혔다. 노동청은 이 지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 후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의 배필 뿐 아니라 이 같은 결혼퇴직각서는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여 행원의 승진자격 제한제도도 함께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산업·한일·상업 은행과 주한 외국 은행인 미국 제일은행·「차타드」은행·「엥드쉰」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이미 결혼퇴직 각서를 없앴다.
전국 25개 은행에 현재 근무하는 여 행원은 1만2천 여 명으로 대부분 미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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