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동대책을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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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겨울철에 예상되는「아파트」의 화재· 연탄「가스」중독사고·상하수도관 파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 겨울「아파트」월동지침을 마련, 구·출장소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 월동대책에서 지난 겨울에 잠실시영「아파트」등 대부분의「아파트」가 월동대책이 허술해 수도관 파열·연탄「가스」중독 사고 등 이 자주 일어났다고 지적, 올 겨울에는 구청장이 책임지고「아파트」관리 사무소와 협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단계로 기간을 정해 이날부터 이 달 말까지는 주민에 대한 계몽을 실시하고 11월1일부터 10일까지는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11월11일부터 11월말까지는 시정, 보완한 뒤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착오 없이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아파트」의 상하수도 배관 등 동 파가 예상되는 부분은 반드시 새끼줄 또는 광목으로 싸서 보호하도록 하고 세탁 장·쓰레기통도 얼지 않도록 했다.
연탄「가스」중독 예방을 위해 방과 부엌의「가스」가 새어 나오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취침 2시간 전에 연탄을 갈아넣고 환기 및 통풍시설을 하도록 했다.
화재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대비, 각 동별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소화전·경보기·소화기·방화수·방화 사를 일제 점검하도록 했다.
또「아파트」의「발코니」추가공사 등 건축 구조와 시설물의 임의 변경을 철저히 단속하고 과중한 물건이나 필요 이상의 연탄적재도 엄금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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