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발행주식 10%이상 수유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8일 유가증권의 발행·관리 및 거래와 증권 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키 위한「증권관리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증권감독원」을 신설하는 것 등 증권거래법을 대폭 고치는「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경영권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유가증권공개 매수제도를 실시하고 증권업 면허를 3분할하여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양도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상장주식의 대량소유를 제한하는 한편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를 제한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