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통 이색진단?약사고발?구류10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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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노량진경찰서는30일 대낮에 약을 사러 온 가정주부를 추행한 관악구봉천4동567 청룡사약국 주인 고재근씨(49)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에 넘겨 구류 10일을 살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8일상오 10시30분쯤 신경통약을 사러온 이웃가정주부이모씨 (35)를 『정밀진찰후 조제해 주겠다』며 간막이 제조실로 끌고 들어가 팔?다리등 관절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등 추태를 부리고껴안으며 입을맞추는 등 10분동안 변칙(?) 진찰을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약도받지않은채 뛰쳐나와 남편과 함께 하오6시쯤 고씨를 만나 항의했으나 고씨가 신경통 진찰은 묘한데가 있어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고 뻔뻔스레 반문, 그자리에서 l12신고를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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