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소·도시정비·행정간소화가 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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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4윌에 시행된「강북 인구집중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주택가 안에 있는 망이면서도 지목이 대지가 아닌 소필지의 임야. 전답에 대해서는 일제의 토지형질변경이 중지됐었다.
심한 경우 자기 집 담장안에 있는 땅도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면 손을 댈수 없었던 것으로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 지침에 묶여 당국에 이를 풀어줄 것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6윌4일 총리실로부터 『자연녹지·생산녹지·풍치지구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행정을 간소화하라』는 지시가 서울시에 내려왔으며 서울시도시계획당국은 즉시 개선작업에 들어갔던 것.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토지에 대해 가해졌던 제한을 조건 없이 풀 경우 건축주들이 무계획하게 집을 지어 기껏 해놓은 도시계획이 쓸모 없이 될 것을 감안,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토지변경행위 허가사무 취급요령을 하나로 묶어 강화한 것이다.
결국 강북인구 소산을 위해 건축허가에 제한을 가해왔던 서울시의 시책은 1년5개월만에 시민에게 불편만 주어 왔다는 것이 반증됐다.
개정지침은 개인이 자기 토지에 건축 등 토지 형질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차장·도로·쓰레기장 등 공공용지를 23% 이상 (종전 18%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까지 사도를 뚫어야한다. 또 상·하수도 시설을 완비해야만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다.
이 지침은 지금까지 몇가지 기본허가조건만 갖추면 내주던 건축허가 등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의 경비경들을 위해 제한을 가한 것으로 사도를 내야할 곳이 타인의 땅이면 건축주 또는 새마을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토석채취·임목 벌채· 개간 허가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대지조성이 됐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대지조성허가를 받아야만 하게됐다.
이번 서울시토지이용지침이 발효함에 따라 강북인구지침과 사도개실허가 등 10여가지 규정이 페지됐다.<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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