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적합 식품기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기준이 관계부처마다 달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해식품 단속본부를 주관하고 있는 보사부가 8월 한달 동안 2차 단속을 벌여 해태유업의 딸기우유등 가공유제품 5개 품목에 유지방이 모자라고 보배소주에는 표시 없이 「사카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조업소를 행정 처벌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했으나, 농수산부와 국세청이 적합 식품이라고 주장, 처벌을 반대해 비롯된 것이다.
유제품의 유지방함유량의 경우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3.0%보다 모자라는 제품은 「부적합식품」으로 단속하는 반면, 농수산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규정한 2·0%이상의 유지방이 함유된 제품은 「적합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단속이 실효를 잃고 있는 실정.
농수산부관계자는 유제품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허가됐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사부당국은 가공유제품의 유지방 함유량을 식품위생법 기준인 3·0%이상으로 통일 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규격기준의 차이 때문에 업자와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
업자들은 허가관청의 허가기준에 따라 제조한 식품을 대책본부가 유해 식품인 것처럼 발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식별에 혼선을 빚게 했다고 불평했다.
식품전문가들은 우유는 본래 3·4%의 유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균처리만 하고 3·0% 이상의 함유량은 언제나 유지되며 유지방의 함유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외국의 추세이긴 하나 이것은 우유의 지방분에 한한 것이지 다른 성분마저 묽게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 유지방이 2%냐, 3%냐 하는 것이 식품의 「적합여부」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보다는 한가지 식품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