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는 세제개혁작업에서 축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종전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앞으로 축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축산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혁안에서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감면조치를 ①기존업자의 경우 76년부터 78년까지 50%감면 ②신규업자에게는 사업개시 후 3년간 1백%, 그후 2년은 50%를 감면토록 한 것은 축산업계의 후퇴를 초래하는 큰 위협이라고 지적, 기존업자는 내년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후 7년간은 1백%, 그후 3년간은 50% 감면해주도록 건의했다.
축산업계는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업자의 대부분이 사육규모를 줄이거나 전업하는 사태가 속출, 축산물공급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